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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지원] 2026년 칠곡군 청년월세 지원사업2026-04-01 16:41
정책내용 청년 주거비 지원
정책내용 상세 o 지원대상: 19~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거주 하는 무주택자 ※칠곡군 전입신고 필수
o 소득 및 재산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 2천 2백만원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7천만원 이하
o 지원내용: 월 최대 임차료 20만원 내에서 최대 24개월간 지원
o 신청기간: 3. 30. ~ 5. 29. 16시까지
o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o 선정자발표: 9. 14.(월)
지원규모 o 지원대상: 19~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거주 하는 무주택자
o 지원규모: 월 최대 임차료 20만원 내에서 최대 24개월간 지원
운영기간 2026-03-30 ~ 2026-12-31
신청기간 2026-03-30 00:00 ~ 2026-05-29 16:00
추진기관 국토교통부
운영기관 칠곡군청 일자리경제과
문의처 o 칠곡군청 일자리경제과 청년취업팀 054-979-6547
o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왜관읍 054-979-5256
- 북삼읍 054-979-5295
- 석적읍 054-979-5345
- 지천면 054-979-5371
- 동명면 054-979-5402
- 가산면 054-979-5431
- 약목면 054-979-5464
- 기산면 054-979-548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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