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사업 안내
| [주거비 지원] 2026년 칠곡군 청년월세 지원사업2026-04-01 1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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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내용 | 청년 주거비 지원 | ||
| 정책내용 상세 | o 지원대상: 19~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거주 하는 무주택자 ※칠곡군 전입신고 필수
o 소득 및 재산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 2천 2백만원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7천만원 이하 o 지원내용: 월 최대 임차료 20만원 내에서 최대 24개월간 지원 o 신청기간: 3. 30. ~ 5. 29. 16시까지 o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o 선정자발표: 9. 1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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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o 지원대상: 19~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거주 하는 무주택자
o 지원규모: 월 최대 임차료 20만원 내에서 최대 24개월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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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간 | 2026-03-30 ~ 2026-12-31 | ||
| 신청기간 | 2026-03-30 00:00 ~ 2026-05-29 16:00 | ||
| 추진기관 | 국토교통부 | ||
| 운영기관 | 칠곡군청 일자리경제과 | ||
| 문의처 | o 칠곡군청 일자리경제과 청년취업팀 054-979-6547
o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왜관읍 054-979-5256 - 북삼읍 054-979-5295 - 석적읍 054-979-5345 - 지천면 054-979-5371 - 동명면 054-979-5402 - 가산면 054-979-5431 - 약목면 054-979-5464 - 기산면 054-979-54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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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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