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사업 안내
| [복지] 2026년 「청년 근로자 사랑채움사업」2026-03-31 09: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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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내용 | 청년 근로자 자산형성 지원(2년 만기예금) | ||
| 정책내용 상세 | 1. 사업기간 : 2026. 1. ~ 2026. 12.
2. 신청기간 : 2026. 3. 23. ~ 4. 15. 3. 참여대상 : 관내 중소·중견기업에 근무 중인 19세 ~ 39세인 미혼 청년 근로자 2명 4. 신청방법 : 경북일자리종합센터(gbwork.kr) 온라인 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5. 홍보방법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6. 문의사항 : 성주군청 미래전략실 청년외국인팀(☎ 054-930-6036), 경상북도경제진흥원(☎054-470-85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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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 군 지원금 4,800천원(분기별 1,200천원, 4회 적립)
- 청년적립금(자부담) 4,800천원(매월 20만원, 24회 적립) - 결혼축하금 1,200천원(만기시 결혼한 가입자 1명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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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간 | 2026-01-01 ~ 2026-12-31 | ||
| 신청기간 | 2026-03-23 09:34 ~ 2026-04-15 18:00 | ||
| 추진기관 | 성주군청 | ||
| 운영기관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
| 문의처 | 054-930-6036, 054-470-85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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