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사업 안내
| [일자리 (창업)]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2026-03-31 09: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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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내용 | 만 40세 미만 어업창업(예정)자에게 창업안정지원금 지원 | ||
| 정책내용 상세 | 지원대상 : 만 40세 미만 귀어인 중 어업경력(면허, 허가, 신고어업) 3년 이하의 신규 어업창업(예정)자
지원규모 : 1인당 월 최대 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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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 | ||
| 운영기간 | 2026-01-01 ~ 2026-12-31 | ||
| 추진기관 | 경상북도 | ||
| 운영기관 | 경상북도 각 시군 | ||
| 문의처 | 전화 : 054-880-7792 | ||
|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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