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사업 안내
| [주거비 지원]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2026-03-30 15: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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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내용 | 관내 청년층 주거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완화로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 안정을 도모 | ||
| 정책내용 상세 | 1. 사업기간 : 2026. 3. ~ 2028. 12.
2. 신청기간 : 2026. 3. 30. ~ 5. 29.(금) 16시까지 3. 참여대상 : 관내 거주하고 소득·재산 산정기준을 충족하는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 ~ 34세 이하 무주택자 4. 신청방법 : 방문신청(성주군청 미래전략실 청년외국인팀)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5. 홍보방법 : 성주군 홈페이지 6. 문의사항 : 성주군청 미래전략실 청년외국인팀(☎ 054-930-6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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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 간 지원 | ||
| 운영기간 | 2026-03-30 ~ 2028-12-31 | ||
| 신청기간 | 2026-03-30 15:46 ~ 2026-05-29 16:00 | ||
| 추진기관 | 성주군청 | ||
| 운영기관 | 성주군청 | ||
| 문의처 | 054-930-60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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