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사업 안내
| [주거비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영주시)2026-03-25 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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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 ||
| 정책내용 상세 | ○ 사업기간 : 2026. 3. ~ 12.
-사 업 비 : 0.8백만원(국 0.4, 도 0.12, 시 0.28) - 사업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 -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 '25.3.31. 이후 보증 가입자만 해당('25.3.30.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지원금액 -청년 임차인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100% (최대 40만원) -청년 외 임차인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40만원) -신혼부부 임차인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100% (최대 40만원) ○지원조건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면서,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 신청방법 - (온 라 인)‘청년e끌림’홈페이지(https://gbyouth.co.kr/) 신청 - (오프라인) 영주시 지방시대정책실 방문 신청 ※ 지원 대상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신청 가능 - (자동신청) HUG 보증료 할인대상(저소득, 신혼부부)은 보증신청시 보증료 지원 사업 자동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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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0.8백만원(국 0.4, 도 0.12, 시 0.28) | ||
| 운영기간 | 2026-03-12 ~ 2026-12-31 | ||
| 신청기간 | 2026-03-12 09:00 ~ 2027-04-28 18:00 | ||
| 추진기관 | 영주시청 지방시대정책실 | ||
| 운영기관 | 영주시청 지방시대정책실 | ||
| 문의처 | 05463961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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