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사업 안내
| [일자리 (창업)] 청년 자립 활성화 지원사업2026-03-17 09: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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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내용 | 청년 우수 예비 및 초기 창업자를 발굴하여 아이템과 역량을 직접 실험하며 사업화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점검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 환경 조성 | ||
| 정책내용 상세 | 사업화 자금 : 1명(팀 혹은 개소) 당 사업비 1천만원
※ 사업비 지급 : 사업화 계획에 따라 선정자가 사업비를 선지출한 후, 매월 정해진 일자에 정산 서류를 제출하면 검토를 거쳐 사업비를 지급함 교육 및 개별 컨설팅 - 사업화 과정에 필요한 교육 및 개별 컨설팅 제공 - 2백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 창업기업 네트워킹 및 조사 활동 지원 등 시장 검증 실험 : 청년센터 재미난장, 관내·외 연계 플랫폼, 축제 부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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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1개소 당 1천만원(컨설팅비 별도 2백만원)
※ 모든 지원금은 선 지출, 후 지급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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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간 | 2026-04-08 ~ 2026-11-30 | ||
| 신청기간 | 2026-03-06 09:03 ~ 2026-03-22 09:03 | ||
| 추진기관 | 문경시청년센터 | ||
| 운영기관 | 문경시청년센터 | ||
| 문의처 | 054-556-33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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