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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6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2026-02-11 10:09
정책내용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 도모
정책내용 상세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①(청년)5천만원, ②(청년 외)6천만원, ③(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조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신청자 주소(=전세물건 주소) 관할 시군청 담당부서 방문 신청
‧ 온라인 : 청년e끌림(https://gbyouth.co.kr), 정부 24, 안심전세포털

-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명의 통장사본
‧ 소득금액증명(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비 서류도 필수 제출
***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추가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로 제출

- 지원절차
① 보증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신청자→보증기관)
② 보증료 지원 신청(신청자→시군)
③ 지원대상 심사 및 결과 통지(시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
④ 지원금 지급(시군→신청자, 결과통지 후 15일 이내)
지원규모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청년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40만원)
-청년 외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
-신혼부부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40만원)
* 청년: 만19 ~ 39세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연령 무관)
운영기간 2026-02-01 ~ 2026-12-31
신청기간 2026-02-01 00:00 ~ 2026-12-31 23:50
추진기관 국토교통부
운영기관 성주군
문의처 전화: 054-930-603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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