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사업 안내
| [복지] 2026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2026-01-27 15: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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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 ||
| 정책내용 상세 |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①(청년)5천만원, ②(청년 외)6천만원, ③(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조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신청자 주소(=전세물건 주소) 관할 시군청 담당부서 방문 신청 ‧ 온라인 : 청년e끌림(https://gbyouth.co.kr), 정부 24, 안심전세포털 -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명의 통장사본 ‧ 소득금액증명(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비 서류도 필수 제출 ***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추가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로 제출 - 지원절차 ① 보증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신청자→보증기관) ② 보증료 지원 신청(신청자→시군) ③ 지원대상 심사 및 결과 통지(시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 ④ 지원금 지급(시군→신청자, 결과통지 후 15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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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 청년 임차인: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최대 40만원) - 청년 외 임차인: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 - 신혼부부 임차인: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최대 40만원) 청년: '사업 신청일' 기준 만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신혼부부: '사업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연령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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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간 | 2026-02-01 ~ 2026-12-31 | ||
| 신청기간 | 2026-02-01 00:00 ~ 2026-12-29 18:00 | ||
| 추진기관 | 국토교통부 | ||
| 운영기관 | 안동시 | ||
| 문의처 | 안동시청 인구정책과 청년팀 054-840-62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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