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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지원]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2025-07-14 13:41
정책내용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부부합산)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 지원(2년)
정책내용 상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만19세~만39세)에게 최대 월 30만원 지원(2년)
지원규모 예산 소진 시 까지
운영기간 2025-01-01 ~ 2026-12-31
신청기간 2025-01-01 13:43 ~ 2026-12-31 17:00
추진기관 경상북도
운영기관 김천시청(건축디자인과 건축행정팀)
문의처 054-420-6355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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