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사업 안내
| [주거비 지원]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2025-07-14 13:41 | |||
|---|---|---|---|
| 정책내용 |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부부합산)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 지원(2년) | ||
| 정책내용 상세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만19세~만39세)에게 최대 월 30만원 지원(2년)
|
||
| 지원규모 | 예산 소진 시 까지 | ||
| 운영기간 | 2025-01-01 ~ 2026-12-31 | ||
| 신청기간 | 2025-01-01 13:43 ~ 2026-12-31 17:00 | ||
| 추진기관 | 경상북도 | ||
| 운영기관 | 김천시청(건축디자인과 건축행정팀) | ||
| 문의처 | 054-420-6355 | ||
| 첨부 | |||
| 다음글 | 2025년 외국인 유학생 독도 말하기대회 | ||
| 이전글 | 2025년 고령청년 예비창업가 육성사업 (예비)창업가 추가모집 공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