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사업 안내
[주거비 지원] 2025년 경북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2025-04-28 14: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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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내용 |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월 최대 30만원(2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반기별(6개월분) 지원금 지급 | ||
정책내용 상세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 ||
지원규모 | 9세대 | ||
운영기간 | 2025-01-01 ~ 2025-12-31 | ||
신청기간 | 2025-01-02 09:00 ~ 2025-12-31 18:00 | ||
추진기관 | 경상북도 | ||
운영기관 | 고령군 | ||
문의처 | 054-950-6589 | ||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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