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사업 안내
[일자리 (창업)] 2025년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2025-04-28 14: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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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내용 | 최대 5개월간 월 임차료 50% 지원(월 최대 40만원) | ||
정책내용 상세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 - 고령군 거주(주민등록) 또는 거주 예정인 자 - 고령군 내 사업장을 운영 중인 3년 이내 초기 청년창업자 - 관내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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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10명(점포) 정도 | ||
운영기간 | 2025-03-10 ~ 2025-12-31 | ||
신청기간 | 2025-03-10 09:00 ~ 2025-03-24 18:00 | ||
추진기관 | 고령군 | ||
운영기관 | 고령군 | ||
문의처 | 054-950-6589 | ||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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