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사업 안내
[주거비 지원] 2025년 고령군 청년 월세 주거비 지원사업2025-04-28 14: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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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내용 | 최대 10개월 간 월 10만원 지원(연 최대 1백만원) | ||
정책내용 상세 | -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1인가구 또는 청년 신혼부부(혼인신고일 7년 이내)
- 고령군 거주(주민등록) 또는 거주 예정인 자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전국 기준 무주택자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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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50명 정도 | ||
운영기간 | 2025-02-10 ~ 2025-12-31 | ||
신청기간 | 2025-02-10 09:00 ~ 2025-02-19 18:00 | ||
추진기관 | 고령군 | ||
운영기관 | 고령군 | ||
문의처 | 054-950-6589 | ||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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