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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탁구장 군민에게 개방2019-11-01 13:27
작성자 김영진 조회수 529
첨부
어느날 군청 민원실 지하 체육시설 출입문앞 흰종이에 붉은 군수님 직인이 선명하게 찍인 문서가 한장 붙었습니다.
내용은 몇년간 고령탁구클럽에서 사용. 관리하던 시설을 군청직원 체력단련장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비워라는 문서였습니다.
이것은 군민을 상대로한 명백한 갑질 행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꼭 사용을 해야 한다면 소수의 특정인이 사용 하는 것이 아나라 시간대를 조정하여 여러 군민이 사용 할수 있도록 운영의 묘미를 발휘 하여 주셔서면 합니다.
군청직원만이 건강권과 행복권이 주어 진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청건물이 군수님 개인소유도 아나고 공무원 소유도 아닙니다.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건물이 특정인에게 귀속 사용되어서 되게습니까.
군수님 21세기 군부독제 시절도 아니고 막무가내 행정은 재고하여 주고 타협과 공존이 햠께하는 군정을 펼져 주십시오. 8,000만원이나 들여서 리모델링한 체육시설을 군민들에게 개방하여 행복하고 건강생활을 이어갈수 있도록 하여주십시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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