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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상북도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성인권 교육지원) 수행기관 공모2019-09-24 11: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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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동근 | 조회수 | 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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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고 제2019-09호
2019년 경상북도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 ‘성인권 교육지원’ 수행기관 공모 정부는 발달장애인 자녀의 성장 변화에 맞춰 양육기술과 정보를 제공하고 성인기 자녀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부모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금년부터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하는 『발달장애인 ‘성인권 교육’ 부모교육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9월 17일 경상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 공모 대상: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 운영이 가능한 기관 ▣ 공모 주체: 경상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사업 목적: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와 보호자의 약육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정보 및 교육지원 ▣ 사업 기간: 제공기관 선정 후 ~ 2019. 12. 31. 까지(약3개월) ▣ 사업 개요 ○ 사 업 명: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 ‘성인권 교육지원’ ○ 총사업비: 18,000천원(*부모교육 추진 사업비 5,000천원 포함) ○ 사업대상 -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가족: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만19세 이상 발달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 관련분야 종사자 등 부모교육 사업 상 교육이 필요한 자 ○ 주요내용: 성인권교육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강의형 교육(수행기관 별 1회/8시간/20명 이상) ○ 경북도내 권역별 2개소 선정(6,500천원 × 2개소)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과 관련된 사업 수행이 가능한 기관 ▣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2019. 9. 17. ~ 2019. 9. 25. 까지(9일) ○ 신청방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하며 이후에는 수정 및 제출 불가(2019. 9. 25. 18:00 까지) ○ 제출서류: 아래 제출서류가 포함된 하나의 파일로 제출(PDF 형식) - [서식2]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 수행기관 공모 신청서(붙임 포함) - [서식3]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 수행기관 운영계획서 - 법인·단체 현황 및 사업 실적 - 법인 정관 - 기타 증빙자료 등 ▣ 심사 및 선정 ○ 수행기관의 선정기준은 수행기관 적합성(15점), 사업계획 타당성(70점), 예산계획 타당성(15점)으로 구분하여 서류심사 및 대면심사를 통해 평가 - 수행기관 적합성: 사업수행 인력 구성의 우수성, 관련사업 추진실적 및 전문성 함양 -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수행 능력,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 사업수행을 위한 시설 환경, 사업수행 일정의 적절성 - 예산계획 타당성: 사업비 산정 내역의 적정성,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 2019년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 수행기관 심사기준 참조 ○ 심사 일정: 대면심사 2019. 10. 2.(수) 예정 ○ 선정 결과: 공모 신청 기관 개별 통지 및 경상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www.broso.or.kr/gyeongbuk) ▣ 수행기관 주요 역할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안) 구성 및 운영 ○ 참여자 모집 및 선정(다수의 참여자 신청 시 우선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선정) ○ 참여자(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돌보미 등) 관리 및 운영 ○ 돌보미 지원: 돌보미 모집 및 배치, 사전교육(발달장애의 이해, 돌보미 역할 등)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 참여자 만족도 조사 ○ 사업 수행 후 실적 및 정산 보고 제출(경상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2019년 영유아기 부모교육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가능하나, 프로그램 내용 및 참여대상에 대한 사업 분리 운영 필수 ▣ 유의사항 ○ 필수 제출 서류가 누락된 경우, 당초 지정받은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된 수행기관은 사업기간 내 사업 지속 참여 의무가 있음 ○ 자활근로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직접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함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지원액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등 ○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기관은 자동 선정 취소되며,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보조금은 환수 조치 함 ▣ 기타 사항 ○ 수행 기관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에 등록하여 사업신청, 교부신청, 지출행위, 정산보고 등 모든 업무 처리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활용해야 함 ○ 신청서류는 지정 서식을 이용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공모 신청 기간 종료 이후에는 추가 보완서류 등 제출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된 ‘2019년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성인권) 지침’을 참조하시고, 별첨된 지침에 없는 내용은 ‘2019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안내 제2편 제4장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을 참조하시면 됩니다(우선적용: 1. 별첨 지침, 2.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안내). ○문의: 경상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권익옹호팀 금동근(☎054-805-7308) ▣ 발달장애인 성인권 교육지원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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