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X닫기
대가야의 도읍지  고령

고시/공고

게시물 상세

선택한 게시물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농지전용 원상회복 명령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026-10-29 09:00
작성자 농업정책담당 조회수 34
첨부

첨부파일공고문(쌍림 신곡 199의9).hwpx [hwpx, 84.9KB] 다운로드

「농지법」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2조(원상회복 등)에 의거하여 원상회복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29.(목) ~ 11. 13.(금) / 16일간
2. 공고내용 : 불법 농지전용 원상회복명령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농지원상회복 명령에 따른 원상회복 기한 : 2026. 11. 30.(월)까지
5. 기타사항
가. 원상회복 기한 내 해당 농지를 원상회복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제58조에 의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되거나 「농지법」제63조에 의거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령군청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054-950-73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글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전글 2026년 성산면 관내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날씨
정보

기온 : ℃

미세먼지 : ㎍/㎥(점검중)

화면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