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건축관계자변경신고(시공자변경) 거부처분 공시송달 공고2026-09-23 14: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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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건축허가담당 | 조회수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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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제11조에 따른 건축관계자변경신고(시공자변경)에 대하여 거부처분하고 신고자에게 건축관계자변경신고(시공자변경) 거부알림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 건축관계자변경신고(시공자변경) 거부처분 나.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다. 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13.(15일간) 라. 공고장소 :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건축관계자변경신고(시공자변경) 거부처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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