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2026-09-22 09: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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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산림보호담당 | 조회수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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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하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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