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농지법 위반 처분사전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026-09-21 17: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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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농업정책담당 | 조회수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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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2조(원상회복 등)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규정에 의거하여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9. 21. ~ 10. 6.(16일간) 나. 공고내용 : 처분사전통지(불법농지전용 원상회복 명령)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다. 공고대상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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