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시설 공표2026-09-21 15: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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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인정책담당 | 조회수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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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4(공표 여부의 결정,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법률 위반사실, 처분내용 등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1.공표기관 : 장기요양기관 1개소 2.공표기간 : 2026. 9. 21. ~ 2027. 3. 20.(6개월 간) 3.공표내용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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