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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 내 영상감시시스템(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2026-09-18 08:55
작성자 하천담당 조회수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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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행정예고문 및 의견서식.hwpx [hwpx, 10885.1KB] 다운로드

고령군 하천구역 내 시설물 관리 및 불법시설 점용 재발방지를 위하여 영상감시시스템(CCTV)를 설치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2, 제24조의 3 및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사 업 명 : 하천구역 불법시설 재발방지 영상감시시스템(CCTV) 설치
2. 사업목적 : 시설물관리 및 불법시설 점용 재발방지
3. 시 행 청 : 고령군
4. 행정예고기간 : 2026. 09. 18. ~ 2026. 10. 11. (24일간)
5. 의견제출기간 : 2026. 09. 18. ~ 2026. 10. 11. (24일간)
6. 행정예고방법 : 고령군 홈페이지(http://www.goryeong.go.kr)
7. 설치장소 : 14개소 14대 (붙임1 세부내역, 붙임2 설치위치도 참조)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붙임 3)를 작성하여 2026년 10월 11일 까지 고령군청 건설과 하천팀으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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