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구제역(FMD) 발생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 알림2026-09-17 13:11 | |||
|---|---|---|---|
| 작성자 | 가축방역담당 | 조회수 | 68 |
| 첨부 | |||
|
`26. 9. 16. 인천 강화군 소재 소농장에서 구제역(FMD)이 발생되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구제역(FMD)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가축, 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공고합니다.
1. 목적 : 구제역 확산방지 2. 지역 : 인천 강화군 및 인접 시·군(경기 김포) 3. 대상 : 우제류 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구제역 검사 등 방역관련 차량(검역본부, 지자체, 방역본부에 한함) 및 집유장, 원유운반차량, 집유관련종사자, 긴급백신접종반은 제외 4. 기간 : 2026. 9. 16. 17:00부터 ~ 2026. 9. 17. 17:00까지 (24시간) * 일시 이동중지는 `26. 9. 16. 17: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 시기는 `26. 9. 16. 20:00부터 실시한다 5. 문의처 : 고령군 축산정책과 가축방역팀 (☎ 054-950-7441) 6. 기타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
|||
| 다음글 | 하천구역 내 영상감시시스템(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
| 이전글 | 2026년 우곡면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