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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FMD) 발생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 알림2026-09-17 13:11
작성자 가축방역담당 조회수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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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강화).hwpx [hwpx, 55.9KB] 다운로드

`26. 9. 16. 인천 강화군 소재 소농장에서 구제역(FMD)이 발생되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구제역(FMD)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가축, 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공고합니다.

1. 목적 : 구제역 확산방지
2. 지역 : 인천 강화군 및 인접 시·군(경기 김포)
3. 대상 : 우제류 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구제역 검사 등 방역관련 차량(검역본부, 지자체, 방역본부에 한함) 및 집유장, 원유운반차량, 집유관련종사자, 긴급백신접종반은 제외
4. 기간 : 2026. 9. 16. 17:00부터 ~ 2026. 9. 17. 17:00까지 (24시간)
* 일시 이동중지는 `26. 9. 16. 17: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 시기는 `26. 9. 16. 20:00부터 실시한다
5. 문의처 : 고령군 축산정책과 가축방역팀 (☎ 054-950-7441)
6. 기타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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