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입산통제구역 및 화기·인화 및 발화물질 소지 금지구역 지정·고시2026-09-16 16: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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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산림보호담당 | 조회수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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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조심기간 내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 지정과 「산림재난방지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화기, 인화 및 발화물질 소지 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6일 고 령 군 수 자세한 내용은 고시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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