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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통제구역 및 화기·인화 및 발화물질 소지 금지구역 지정·고시2026-09-16 16:26
작성자 산림보호담당 조회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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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입산통제구역 및 화기인화 및 발화물질 소지 금지구역 고시문.hwpx [hwpx, 120.4KB] 다운로드

첨부파일입산통제구역(등산로) 필지별 지정내역.xlsx [xlsx, 173.2KB] 다운로드

산불조심기간 내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 지정과 「산림재난방지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화기, 인화 및 발화물질 소지 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6일
고 령 군 수


자세한 내용은 고시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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