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X닫기
대가야의 도읍지  고령

고시/공고

게시물 상세

선택한 게시물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장설립계획 승인 및 공장등록 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2026-09-16 15:31
작성자 기업지원담당 조회수 82
첨부

첨부파일공고문(공장 설립계획 승인 및 공장등록 취소 처분 공시송달) (1).hwpx [hwpx, 68.8KB] 다운로드

첨부파일[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23) (1).hwpx [hwpx, 33.7KB] 다운로드

<공장등록 취소 처분에 따른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 규정에 따라 공장등록 취소하고자 처분 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및 같은 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고 령 군 수

1. 공고기간: 2026. 9. 16.(수) ~ 2026. 10. 1.(목)
2. 공고내용: 붙임 참조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다음글 입산통제구역 및 화기·인화 및 발화물질 소지 금지구역 지정·고시
이전글 지방세(취득세) 과세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날씨
정보

기온 : ℃

미세먼지 : ㎍/㎥(점검중)

화면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