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공장설립계획 승인 및 공장등록 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2026-09-16 15: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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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기업지원담당 | 조회수 |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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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 취소 처분에 따른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 규정에 따라 공장등록 취소하고자 처분 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및 같은 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고 령 군 수 1. 공고기간: 2026. 9. 16.(수) ~ 2026. 10. 1.(목) 2. 공고내용: 붙임 참조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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