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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 고시2026-07-30 14:24
작성자 지리정보담당 조회수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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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도로명 부여 조서 및 위치도.hwpx [hwpx, 395.9KB] 다운로드

『도로명주소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고령군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신규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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