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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2차) 통보 공시송달 공고(주식회사 우성**, 김명*)2026-07-30 13:41
작성자 수질관리담당 조회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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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행정처분 통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주식회사 우성OO).pdf [pdf, 82.5KB] 다운로드

「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3항을 위반하여 발생 된 부적정처리(방치)폐기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통보를 2차례 등기 우편을 통하여 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제목 : 행정처분(부적정 처리 폐기물의 조치명령) 통보 공시공달 공고
2.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48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고기간 : 2026. 07. 31.(금) ~ 2026. 08. 15.(토) (16일간)
4. 공고대상 : 주식회사 우성**(사내이사 김명*),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로5*번길 9-2* A동 *02호
※ 방치폐기물 소재지(경북 고령군 성산면 삼대리 436-10)

※ 세부 내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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