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식품위생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2026-07-28 1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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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식품진흥담당 | 조회수 |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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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 고 명 :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7.28. ~ 2026.8.11.(15일간) 3.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제41조제1항, 제101조제4항제1호 4. 공고내용 :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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