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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포리1지구·화암1지구) 연속지적 정비 및 용도지역‧지구 지형도면 고시2026-07-23 10:34
작성자 지리정보담당 조회수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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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지형도면 고시문.hwp [hwp, 49.2KB] 다운로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지구에 대한 토지이용 규제내용(지역‧지구 등)을 새로이 조사·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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