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구리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2026-07-20 18: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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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역경제실 | 조회수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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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수취인부재,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구리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7. 20. ~ 2026. 8. 3. (14일간) 다. 위반내용 :『도로교통법』제32조 또는 제34조 규정 위반 라. 대상자 및 통지사항 : 붙임 참조 붙임 1. 구리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7월). 2. 구리시 주정차위반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대상 명단(26년 7월).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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