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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과태료 고지서(사전,부과,독촉) 반송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2026-07-20 18:15
작성자 지역경제실 조회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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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공시송달공고문.pdf [pdf, 52.7KB] 다운로드

첨부파일반송이력.xlsx [xlsx, 21.2KB] 다운로드

1.「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및 제48조 제3항(과태료)에 의거 의무보험 미가입 또는 지연가입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부과통지를 하였지만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송달)에 따라 공시송달 하고자 하오니,

2. 해당 시·군·구에서는 공고문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과태료 고지서(사전,부과,독촉)반송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26년 7월 1차)
나. 공고대상 : 붙임참조
다. 공고기간 : 2026. 7. 20. ~ 2026. 8. 4. (15일간)
라. 공고방법 : 관할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붙임 1. 공고문 1부.
2. 반송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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