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자동차관리법 위반(변경등록 지연) 차량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6-07-20 17: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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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역경제실 | 조회수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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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관리법 제11조(변경등록) 및 자동차등록령 제22조(변경등록 신청)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규정에 따라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 위반(변경등록 지연) 차량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7. 20.(월) ~ 2026. 8. 3.(월) [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파일 참고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2026년 7월 자동차관리법 위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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