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6-07-20 17: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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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역경제실 | 조회수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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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의거 과태료처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7. 20. ~ 2026. 8. 4. (16일간) 다. 공고대상 : 붙임과 같음 라. 문 의 처 : 내수읍 행정복지센터(043-201-8545)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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