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자동차검사 경과 안내 및 과태료 고지서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동달 공고2026-07-20 17: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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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역경제실 | 조회수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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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동차관리법」제43조(자동차검사) 규정에 의거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지연(미필)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7조 (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부과통지를 하였지만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공시 송달 하고자 하오니,
2. 해당 시·군·구에서는 공고문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자동차정기(종합)검사지연 과태료 부과고지서(사전,부과,독촉) 반송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 붙임참조 다. 공고기간 : 2026. 7. 20. ~ 2026. 8. 4.(15일간) 라. 공고방법 : 관할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 붙임 1. 공고문 1부. 2. 반송내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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