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자동차종합검사 및 이륜차정기검사 지연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2026-07-20 17: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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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역경제실 | 조회수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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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제43조의2(자동차 종합검사), 제51조(이륜자동차 검사)의 규정을 위반자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과태료 사전처분 통지서 발송 결과,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합니다.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3. 공시송달 대상자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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