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의뢰2026-07-20 17: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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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역경제실 | 조회수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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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로교통법」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한 주정차위반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2.「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07. 20. ~ 2026. 08. 04.(15일간) 나. 공고내용 및 대상 : 붙임참조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1. 공시송달 내역 1부. 2.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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