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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 연계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6-07-13 17:12
작성자 아동청소년담당 조회수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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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공시송달 공고문.pdf [pdf, 114.0KB] 다운로드

「아동복지법」제29조의2 및「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사례관리 연계 처분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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