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사례관리 연계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6-07-13 17: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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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아동청소년담당 | 조회수 | 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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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제29조의2 및「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사례관리 연계 처분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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