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도로점용(굴착) 허가 공고2026-07-10 19: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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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도시개발담당 | 조회수 |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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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제108조,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다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에 따른 오수관 매설 및 오수맨홀설치를 위한 도로점용(굴착)을 허가하고,「같은법 시행령」제54조제3항 및「같은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굴착)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7. 10. ~ 2026. 7. 24.(15일 이상) 2. 공고방법 : 고령군 홈페이지, 군청 게시판 공고 3. 공고내용 : 도로점용(굴착)허가 가. 도로종류 : 군계획시설(도로:다산 중로2-13호) 나. 위 치 : 다산면 좌학리 978-1번지 ~ 183-1번지 다. 점용기간 1) 일시점용 : 허가일로부터 10개월간 2) 영구점용 : 2026. 7. 10. ~ 2035. 12. 31.(10년) 라. 점용면적 1) 일시점용 : A=599.66㎡ 2) 영구점용 : A=83.81㎡ - 오수관 : PE관 (D200㎜, L=374.53m), 오수맨홀 : 수공1호 맨홀(D900㎜) 붙임 : 도로점용(굴착)허가 내용 공고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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