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미수검 건설기계 직권말소 예고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6-07-09 13:52 | |||
|---|---|---|---|
| 작성자 | 건설행정담당 | 조회수 | 76 |
| 첨부 |
|
||
|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5항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하여 직권말소 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미수검 건설기계 직권말소 예고통지 나. 기 간: 2026. 7. 9 . ~ 2026. 7. 24. 다. 방 법: 고령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대 상 자: 세부 명단 참조 마. 내 용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13제5항 규정에 의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도록 정비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의거 직권말소등록을 예고통보하오니 소유자께서는 직권말소 예정일 이전까지 검사를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이해관계인은 직권등록말소 예정일이 도래하기 전에 권리행사 및 다른 물건의 대체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고, 기한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리며, 다)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는 동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바. 문의처: 고령군청 건설행정팀(☎054-950-6602) |
|||
| 다음글 | 2026년 청년 창업공간 리모델링 지원사업 대상자 2차 모집 결과 공고 | ||
| 이전글 | 2026년 덕곡면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