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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관리계획(귀원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경미한 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쌍림 상생교류센터 건립사업)2026-07-09 11:03
작성자 도시개발담당 조회수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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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고시문(공공청사).hwp [hwp, 105.5KB] 다운로드

고령군 쌍림면 귀원리 206-3번지 일원 군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군관리계획(귀원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등에 관한 사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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