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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굴착) 허가 공고2026-07-06 18:54
작성자 도시개발담당 조회수 95
첨부

첨부파일도로점용(굴착) 허가 내용 공고.pdf [pdf, 57.0KB] 다운로드

「도로법」제108조,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지중통신관로 및 통신맨홀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굴착)을 허가하고,「같은법 시행령」제54조제3항 및「같은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굴착)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7. 6. ~ 2026. 7. 20.(15일 이상)
2. 공고방법 : 고령군 홈페이지, 군청 게시판 공고
3. 공고내용 : 도로점용(굴착)허가
가. 도로종류 : 군계획시설(도로:대가야 중로3-10호)
나. 위 치 : 대가야읍 연조리 145-2번지 외 6필지
다. 점용기간
1) 일시점용 : 허가일로부터 2일간
2) 영구점용 : 2026. 7. 6. ~ 2035. 12. 31.(10년)
라. 점용면적
1) 일시점용 : A=8.47㎡
2) 영구점용 : A=9.6㎡
[지중통신관로(FCΦ50×2×8m) 수공2-1호맨홀(1.0×1.1×1.6)]

붙임 : 도로점용(굴착)허가 내용 공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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