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반송분 공시송달공고2026-07-03 14: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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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교통행정담당 | 조회수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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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관리법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같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원상복구명령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2.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7. 3. ~ 2026. 7. 23. 나.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다. 공고방법 : 고령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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