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2026-07-02 09: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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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식품진흥담당 | 조회수 | 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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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영업자에 대하여『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의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7. 2. ~ 2026. 7. 16. 2. 공고내용 : 붙임 참조 3. 공고방법 : 고령군청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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