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경미한변경) 및 군관리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2026-06-30 18: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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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택담당 | 조회수 | 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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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 다산면 좌학리 139-1번지 일원의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택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경미한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15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공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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