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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2026-06-30 18:07
작성자 하천담당 조회수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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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공고문.hwp [hwp, 96.8KB] 다운로드

첨부파일위치도 및 사진대지.pdf [pdf, 322.0KB] 다운로드

첨부파일의견제출서.hwp [hwp, 31.7KB] 다운로드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인적사항 파악 불가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6. 30.(화) ~ 2026. 7. 13.(월) (14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관련법규 :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5.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고령군 홈페이지 공고
6.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아래 기간 내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행정절차법」제27조 제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후속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본인에게 도달한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붙임 : 1. 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사진대지 각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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