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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운수면 화암리)2026-06-29 10:19
작성자 재난상황담당 조회수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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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운수면 화암리).hwpx [hwpx, 47.2KB] 다운로드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고령군 관내 주요 도로 범죄차량 검거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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