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정·공시2026-06-26 09: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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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토지관리담당 | 조회수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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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 고령군 이의신청 필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고자합니다.
□ 결정·공시 내용 1. 기 준 일: 2026년 1월 1일 기준 2. 공 시 일: 2026년 6월 26일 3. 필 지 수: 8필지(붙임참조) 4. 공시사항: 이의신청 필지별 단위면적당(원/㎡)가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법률」제11조2항에 따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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