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X닫기
대가야의 도읍지  고령

고시/공고

게시물 상세

선택한 게시물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굴착) 허가 공고2026-06-25 15:23
작성자 도시개발담당 조회수 96
첨부

첨부파일도로점용(굴착) 허가 내용 공고.pdf [pdf, 53.9KB] 다운로드

「도로법」제108조,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통신전주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굴착)을 허가하고,「같은법 시행령」제54조제3항 및「같은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굴착)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6. 25. ~ 2026. 7. 9.(1일 이상)
2. 공고방법 : 고령군 홈페이지, 군청 게시판 공고
3. 공고내용 : 도로점용(굴착)허가
가. 도로종류 : 군계획시설(도로:다산 중로 2-170호)
나. 위 치 : 다산면 평리리 188-2번지
다. 점용기간
1) 일시점용 : 착공일로부터 7일간
2) 영구점용 : 2026. 6. 25. ~ 2035. 12. 31.(10년)
라. 점용면적
1) 일시점용 : A=0.25㎡
2) 영구점용 : IP(강관주)전주 1본, H=8.0m

붙임 : 도로점용(굴착)허가 내용 공고 1부.
다음글 2026년 대가야읍 하천하구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이전글 도로점용(굴착) 허가 공고
날씨
정보

기온 :

미세먼지 : ㎍/㎥(점검중)

화면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