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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비상대처계획 수립 고시2026-06-24 09:11
작성자 자연재난담당 조회수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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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산면 기족리 ~ 득성리 일원에 추진중인「갱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하여『자연재해대책법』제37조(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수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대상 시설물 등)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비상대처계획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 고시 합니다.

붙임 1.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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