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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확정 판결에 따른 행정처분(조치명령) 사전통지 반송에 의한 공시송달 공고[(주)우성** 사내이사 김명*]2026-06-22 10:07
작성자 수질관리담당 조회수 113
첨부

첨부파일(관인)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주식회사 우성OO 사내이사 김명O).pdf [pdf, 129.5KB] 다운로드

1. 공고제목 : 처분 사전통지(부적정 처리 폐기물의 조치명령) 공시공달 공고
2.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48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고기간 : 2026. 06. 24.(수) ~ 2026. 07. 09.(목)(16일간)
4. 공고대상 : (주)우성** 사내이사 김명*
※ 고령군 성산면 삼대리 436-10 부지 내 방치된 부적정처리 폐기물

세부 내역의 경우 붙임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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