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법원 확정 판결에 따른 행정처분(조치명령) 사전통지 반송에 의한 공시송달 공고[(주)우성** 사내이사 김명*]2026-06-22 10: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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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질관리담당 | 조회수 |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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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제목 : 처분 사전통지(부적정 처리 폐기물의 조치명령) 공시공달 공고
2.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48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고기간 : 2026. 06. 24.(수) ~ 2026. 07. 09.(목)(16일간) 4. 공고대상 : (주)우성** 사내이사 김명* ※ 고령군 성산면 삼대리 436-10 부지 내 방치된 부적정처리 폐기물 세부 내역의 경우 붙임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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