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지방세(취득세) 과세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2026-06-19 08: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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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과담당 | 조회수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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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기본법」제88조제1항에 따른 과세예고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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