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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다산 군계획도로(중로3-8호선)확포장공사)2026-06-18 10:30
작성자 도시개발담당 조회수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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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고시문-다산 군계획도로(중로3-8호선)확포장공사.hwp [hwp, 84.0KB] 다운로드

고령군 다산면 좌학리 127-1번지 일원의 다산 군계획도로(중로3-8호선) 확포장공사를 위한 고령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을 인가 ․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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